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서0623의결일 2008.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OOOOOOO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등기번호 OOOOOOOOOOOOO)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는 2007.11.8. 09:37경 OOOOOOO 집배원 OOO이 집주인 OOO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OOO로부터 2007.11.15.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8.2.14.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는 2007.11.15.로부터도 90일을 경과한 91일째 되는 날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623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