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2879의결일 1994.0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 이건 처분청의 자료를 보면 처분청의 담당자는 93.5.17과 5.18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93.5.19 공시 송달공고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93.5.30이 된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본 바와 같이 93.5.30부터 60일 이내인 93.7.2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3.7.31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879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7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7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