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2510의결일 1996.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0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6.1.20.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62일이 경과한 96.3.22.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10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1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1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