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89.12.8 로 부터 60일이 되는 90.2.6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에서 각하결정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89.12.8 로 부터 60일이 되는 90.2.6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에서 각하결정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가 언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89.11.29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왔으므로 89.12.6 일반우편으로 재발송(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주소는 확실하나 청구인 부부가 모두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관계로 특수우편물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함)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실제로 언제 수령하였는가를 심리확정하여 그 실제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심리를 해보아도 실제수령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의 도달일에 대한 추정규정인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날을 도달일로 추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87누183, 87.8.13 동지)인 바,이 건의 경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89.12.6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는 동일한 대전시내에서 적어도 2일후인 89.12.8 에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89.12.8 로 부터 60일이 되는 90.2.6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2.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에서 각하결정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0968 (<time datetime="1990-08-20">1990.08.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5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5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