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중1826의결일 2007.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8.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하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9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하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9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공사에 수용된데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10.31. 양도소득세 972,667원을 신고납부한 후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의 공탁일(2006.3.20)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납부한 양도소득세 395,272원을 환급해 달라며 2006.12.22.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1.15.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OOOOOOOOOOOOO)으로 2007.1.12. 15:19에 OOOOOO우체국에 접수하였고, 위 통지서는 OO우편집중국을 거쳐 OO우체국에서 2007.1.15. 14:20에 청구인 주소지의 정OO(청구인에게 확인하여 본바 청구인 주소지의 관리원이라고 함)에게 배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5.부터 90일 이내인 2007.4.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9일이 경과한 2007.5.14.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826 (<time datetime="2007-08-07">2007.08.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8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8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