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부인할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는 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부인할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는 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김해군 녹산면 OO리 OOOOOO 대지 1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77.6.2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88.8.2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토지를 77.6.2 취득하여 88.8.2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OOO의 사망(89.4.18)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0.2.16 양도소득세 6,579,850원 및 동방위세 1,315,9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7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 외 3인이 전소유자 OOO(41.7.31 사망)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농막을 지어 사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77.6.2 재산상속하였고, 당일로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등기이전한 후 위 OOO 외 3인에게 등기이전되어야 할 것이나 착오로 청구인의 부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데 그 이유는 위 OOO 외 3인이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청구외 OOO 소유 대지가 쟁점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된 것으로서 그후 경계측량 결과 위 OOO 외 3인의 토지임이 확정되어 아무런 대가없이 위 OOO이 OOO 외3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 외 3인이 41년도에 사망한 OOO(전소유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인우보증서 이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당시인 77.6.2의 매매원인일은 45.10.5인 바, 이는 망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고 그 상속인 O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OOO 외 3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착오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는 현재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은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상의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위 OOO 외 3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승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OOO 외 3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77.6.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2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OOO이 89.4.1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OOO의 부친인 OOO(41.7.31 사망)이 위 OOO 외 3인에게 양도한 것인데 착오로 위 OOO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이어서 본래의 취득자인 위 OOO 외 3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위 OOO으로부터 OOO 외 3인에게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OOO이 생전에 위 OOO 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그밖에 각각의 지분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또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전소유자인 OOO의 피상속인인 OOO으로부터 41.7.31자 상속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그후 45.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77.6.2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위 매매원인일인 45.10.5은 위 OOO이 사망(41.7.31)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되어,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OOO이 생존시 직접 위 OOO 외 3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88.8.2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이를 부인할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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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1465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의결),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8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