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모텔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텔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5. OOOOOO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모텔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로부터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각각 공급가액 84,400,990원 및 561,053,5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위OO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6,968,810원 및 1999년 2기분 107,63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위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위OO으로 보아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OO이 OO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로 믿고 공사를 진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위OO이 쟁점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공사대금 550백만원 전액을 위OO에게 지급하고 OO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백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이미 OO종합건설이 명의대여자임을 청구인이 인지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위OO이 2003.1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보면, 쟁점공사 계약체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위OO이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종합건설로부터 받았으며, 위OO에게 총공사비 5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OO종합건설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44백만원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영수증 2매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각각 청구인과 OO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7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위 영수증을 보면, 위OO이 2000.3.9. OO종합건설 위OO에게 기술자 면허비 3백만원, 부가가치세 34백만원, 산재보험료 7백만원 계 44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3.20. 위OO에게 쟁점공사대금으로 55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기업의 대표자 위OO이 2003.1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기업이 건설종합면허를 갖추지 못하여 쟁점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인을 통해 OO종합건설을 소개받아 쟁점공사는 실제 OO기업이 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OO종합건설이 발행하게 하였고, 총공사금액은 550백만원으로 대금수령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위OO과 위OO으로부터만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OO이 쟁점공사 계약체결 경위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 및 쟁점공사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하였고, OO종합건설이 부가가치세 등을 수령하면서 위OO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위OO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위OO의 진술내용 변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위OO을 OO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로 믿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 위OO과 위OO이 당초 진술시 위OO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라고 진술하였을 뿐 OO종합건설의 하도급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대금 550백만원을 위OO에게 지급하고 OO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 기술자면허비,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44백만원만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종합건설이 명의만 대여한 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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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광2707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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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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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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