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96.12.4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OOOOOO OO OOO 근무)이 수령하였음이 서울서초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OOO이 이를 수령한 때에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국심 88서502, 88.7.2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2.2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2일이 경과된 97.2.14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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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904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