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3412의결일 1996.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처분청은, 92.12.31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전 1,582.3㎡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를 유휴토지 등(裸地)으로 판정하고 93.11.12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870,15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토지를 포함한 같은동 OOOOO외 1필지 전 합계면적 3,043㎡ 중 1,217.2㎡가 청구인소유(2/5지분)임을 확인하고 위 같은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132,370원으로 감액결정(오류정정)하여 93.12.31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이건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4누225, 84.12.11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93.11.12자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60일 내인 94.1.11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94.2.5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에 불복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412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9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9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