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27 건축하여 89.5.23 양도하였고, 88년부터 90년까지 매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에 여관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빈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27 건축하여 89.5.23 양도하였고, 88년부터 90년까지 매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에 여관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빈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56.45㎡ 및 지상건물 403.92㎡(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27 신축 취득하여 이를 89.5.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89.8.4 89년분 양도소득세 5,17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94.6.19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658,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취득한 것이 생계수단으로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으며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이 여관업 및 임대업을 하던 시설물과 임대보증금 및 계약조건등을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대출금까지도 그대로 인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이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27 건축하여 89.5.23 양도하였고, 88년부터 90년까지 매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에 여관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빈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와
②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회수, 취득한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국세청장이 보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2년부터 91년까지의 기간중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회수 또한 다수에 걸치고 있어 부동산거래에 따른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 행위를 하였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은 그 용도가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88.7.27 신축한 후 1년이내인 89.5.23 이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서도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양도대금의 수수만이 있을 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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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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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973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8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