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8056의결일 2023.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6.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철도차량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OOO)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2022.2.7. 체납법인이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ㆍㆍㆍ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2.5.26.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OOO)받은 후 2022.9.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0조의2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5.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9.26.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8056 (<time datetime="2023-06-15">2023.06.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3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3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