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한 OO전기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법인관할세무서장인 서청주세무서장은 동 법인이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추계결정하여 94.10.16 법인세 50,987,269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소득 193,299,113원(93귀속 : 185,611,216원, 94귀속 : 7,687,897원)을 95.1.12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자료에 의하여 95.4.1 이 건 종합소득세 92,046,7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5.4.12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가 불명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95.4.15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고지서송달부 및 공시송달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4.25에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년9개월이 경과한 97.1.30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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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081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