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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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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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OOO 소인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하면서 불복의 이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함) 라. 우체국의 등기조회내역(등기번호 OOO 외 11건)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15∼119일이 지난 2019.2.14.(OOO 소인일)에서야 우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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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098 (<time datetime="2019-05-07">2019.05.0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1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1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