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부산세무서 공문(총무46621-438, 1996. 5.21)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5. 7.18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1995. 7.3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서부산세무서 공문(총무46621-469, 1996. 6.
4) 및 부산지방국세청 공문(징세46830-1133, 1996. 6.1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0.1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관계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5. 8.11 송달받은 것이 되고, 이로 부터 60일이 되는 1995.10.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63일이 되는 1995.10.13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3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6서09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6구09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42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156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