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광0118의결일 1996.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1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구기간 60일을 166일 경과한 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구기간 60일을 166일 경과한 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임

이유

본인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 8,845,850원중 처분청이 95.2.15에 3,351,810원만을 환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매입세액 5,494,04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 거부처분이 있은 95.2.15부터 60일내(95.4.16)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 60일을 166일 경과한 날인 95.9.29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0118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62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62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