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4740의결일 2011.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2.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9.2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9.2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와 심판청구서 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동료 이OOO이 2011.6.2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1.9.22. 심판청구서를 제출(사이버 접수, 접수번호 : 258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9.2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4740 (<time datetime="2011-12-08">2011.12.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9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9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