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4층 건물 541.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9 신축 보존등기 하자마자 이를 청구외 OOO에게 89.4.15 매매를 원인으로 89.5.9 등기이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12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94.6.18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청구외 OOO가 직접 작성한 부동산검인계약서에 의하여 8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거래가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8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아 검인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거증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12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8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830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7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7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