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우편송부한 납세고지서가 89.1.17 반송되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무단전출을 확인한 후, 89.1.25 위 고지내용을 공시송달한 사실과 92.3.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 공시송달 공고일인 89.1.2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2.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9.4.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92.3.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328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