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2221의결일 1998.0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6.1.17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96.1.20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OOO리 이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96.1.3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전시 법령에 의거 공시송달일(96.1.31)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6.2.10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수령일인 96.2.10부터 60일 이내인 96.4.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지난 97.7.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221 (<time datetime="1998-02-10">1998.02.1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