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43.13평방미터, 건물 57.65평방미터이며 이하 “이 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87.7.30 취득하여 89.4.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50,800원 및 동방위세 435,0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87.7.30 이 건 연립주택을 17,500,000원에 취득하여 89.4.27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규정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연립주택을 87.7.30 17,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연립주택의 소재지는 83.2.18 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대장에 의하면 취득당시는 195등급이었다가 양도당시는 198등급으로서 계속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임에도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2,500,000원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증빙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연립주택을 89.4.27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89과세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90.5.31이전인 90.3.16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국심87서816, 87.6.29 같은취지 결정)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연립주택을 17,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인 89.4월에 양도하였고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더 낮은 것이 통례인데 청구인은 기준시가(21,857,087원)보다도 더 낮은 가액인 20,000,000원에 이 건 연립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87.7.30에 17,500,000원에 취득한 주택을 약 2년후인 89.4월에 20,000,000원에 양도하여 2,500,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 계약서나 확인서의 용도에 따라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반드시 확인되는 실지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반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연립주택을 약2년동안 보유하다가 2,500,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인 89.4월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 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진실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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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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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17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의결),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3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3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