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317의결일 1990.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43.13평방미터, 건물 57.65평방미터이며 이하 “이 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87.7.30 취득하여 89.4.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50,800원 및 동방위세 435,0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87.7.30 이 건 연립주택을 17,500,000원에 취득하여 89.4.27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규정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연립주택을 87.7.30 17,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연립주택의 소재지는 83.2.18 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대장에 의하면 취득당시는 195등급이었다가 양도당시는 198등급으로서 계속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임에도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2,500,000원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증빙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연립주택을 89.4.27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89과세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90.5.31이전인 90.3.16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국심87서816, 87.6.29 같은취지 결정)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연립주택을 17,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인 89.4월에 양도하였고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더 낮은 것이 통례인데 청구인은 기준시가(21,857,087원)보다도 더 낮은 가액인 20,000,000원에 이 건 연립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87.7.30에 17,500,000원에 취득한 주택을 약 2년후인 89.4월에 20,000,000원에 양도하여 2,500,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 계약서나 확인서의 용도에 따라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반드시 확인되는 실지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반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연립주택을 약2년동안 보유하다가 2,500,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인 89.4월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 계약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진실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17 (<time datetime="1990-09-25">1990.09.25</time> 의결), "연립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3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3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