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3938의결일 1995.0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가 93.1.16 고지되자 그 연부연납허가를 93.1.30 신청한 바 있고 그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제1차연납분 증여세 고지서를 94.1.5 수령한 다음인 94.3.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93.1월)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연부연납세액의 고지는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의 납부기한에 앞서 세액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938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