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판매한 백관등 물품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동 거증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판매한 백관등 물품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동 거증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 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난방배관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청구외 구로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7.12.3부터 87.12.29까지 청구외 (OOOOOO)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금 16,908,258원 상당의 물품(밸브등 난방자재)을 공급한 것으로 통보되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 16,908,258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89.9.1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28,990원의 고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89.10.31 심사청구를 거쳐 9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매출누락 내용의 자료와는 달리 청구외 OOO에게 87.5.22부터 89.9.21까지 KS 백관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믿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 위 OOO(OOOOOO)의 자재담당직원인 청구외 OOO의 실물거래자 확인서, 위 실물거래자로 인정된 청구외 OOO의 실물거래사실자인서 및 그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고 87.12.3부터 87.12.29까지 OSY 밸브등 5건 16,908,258원(공급가액)의 실 매입처는 청구인이라고 확인 날인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6,908,25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증서류는 87.5.22부터 89.9.21까지 청구외 OOO에게 판매한 K.S 백관등 물품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동 거증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외(OOOOOO) OOO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908,258원)는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자료이고 실물매입처는 청구인 (OOOO)이라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급가액 16,908,25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실물거래 매입자인 청구외(OOOOOO) OOO이 당초 세무서의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 확인하였다가 그뒤 1년후에 다시 번복하여 당초 확인서가 착오로 잘못 확인하여 준 것이라는 내용의 번복확인서는 믿기가 어렵고 위 OOOOOO 직원인 청구외 OOO의 실물거래자확인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자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OOO가 87년 12월에 위 OOO(OOOOOO)에게 공급가액 16,908,258원 상당의 난방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OOO는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OOOO)에서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점, 거래명세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일자가 미상인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OOO가 실물거래상대방이라는 위 증빙은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405 (<time datetime="1990-05-19">1990.05.19</time> 의결),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1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1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