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 아님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8.18.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669,380원 및 동 방위세 2,582,270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같은해 9.12 처분청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이 진정서는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 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진정서 제출일인 같은해 9.12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해 10.12 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종료되므로 이 날로부터 다시 60일이 되는 같은해 12.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3.21 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0.12.28 에 처분청의 감액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의 계산도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감액경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따라서 당초의 과세처분만이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 632, 85.11.26, 국심91서729, 91.6.19 동지).
따라서 91.3.21 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회신공문을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7경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312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