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440의결일 1989.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파생한 보험금지급자료에 의하여 224,305,32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 하여 89.2.18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7,012,810원(85년 제1기부: 6,373,820원, 85년 제2기분: 5,635,110원, 86년 제1기분: 8,611,880원, 86년 제2기분: 6,39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거래당시 사고자동차수리에 필요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동 부품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거래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치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본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의 공급대가를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어야 하고 또 이를 장부에 계산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이었음을 이 건 고지에 따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그리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따로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 224,305,32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보험회사에서 파생된 보험금지급자료에 의거 85년 및 86년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 224,305,32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기신고분에 포함된 금액인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이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영수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위 금액이 기신고된 금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 내용을 인정받으려면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금액에 대하여 제장부의 기재내용이나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한 사실, 또한 기신고분에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 등의 청구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40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의결), "자동차부품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