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청구기간내 이루었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로 되어 있고,동법 제81조에 의하면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동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보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청구인은 94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94.10.25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로 증가된 환급신고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4.12.24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뜻 : 국심 89중 2026, 90.3.31) 이때부터 60일내인 95.2.22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95.3.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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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2734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내 이루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