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 00인쇄사 000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
방산세무서장이 90.3.16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86년 제2기분) 351,900원과 90.5.1자로 부과한 법인세(86.1. 1~86.12.31 사업년도분) 1,575,840원 및 동방위세 211,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자의 매출장부 계상 누락만을 이유로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자의 매출장부 계상 누락만을 이유로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중구 O동 OO OOOOOOO에서 영화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86.9.27 청구외 OO인쇄사 OOO에게 영화선전용 포스타 인쇄비로 3,226,9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가액 2,932,545원, 부가가치세 293,355원)를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90.3.16자 청구법인에게 86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1,900원과 90.5.1자 86사업년도 법인세 1,575,840원 및 동방위세 211,14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5 심사청구를 거쳐 90.9.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거래상대방인 OO인쇄사 OOO의 부가가치세 결정 조사시 86.9.27자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내용이 OO인쇄사 장부상 매출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부과 결정하였으나 이 건 세금계산서는 수입외화인 OO(OOO OOO)의 광고선전용 포스타 인쇄물을 납품받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대금은 86.12.28자 만기지급일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서 추심 결재한 것등의 사실관계로 입증이 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86.9.27 청구외 OO인쇄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2,932,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인쇄사 OOO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인쇄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인쇄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정시 동인이 86.9.27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32,545원)가 장부상 매출계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매출누락자료 파생통보(부가 22640-OOOOO호, 89.11.22)를 하자,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90.3.16자 및 90.5.1자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수입외화를 배급하는 법인으로 88.9.4 OOO OOO(OO) O름을 수입한 후 국내에 배포 상영을 위한 포스타 인쇄를 전시 OO인쇄사에 의뢰하여 86.9.27 납품받고 동일자 동인쇄비 3,226,9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매입원가 2,933,545원, 부가가치세 293,354원)를 교부받았음이 청구법인의 86년도 외화수입원가 장부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인쇄대금으로 OO인쇄에게 지급한 약속어음(OOOO은행 OOO지점 번호 O OOOOOOO, 발행금액 3,226,900원)이 86.12.29자 OOOO은행 추심 결재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공급자 OO인쇄사 OOO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공급자의 매출장부 계상 누락만을 이유로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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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974 (<time datetime="1990-12-05">1990.12.05</time> 의결), "청구법인이 청구외 00인쇄사 000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5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5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