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전0069의결일 1998.04.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4.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19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와 이의신청 불복이유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97.5.28부터 97.6.7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위 보정요구는 불복이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의 보정에 불응한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19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와 이의신청 불복이유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97.5.28부터 97.6.7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위 보정요구는 불복이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의 보정에 불응한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7.5.19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와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복이유서와 이의신청 불복이유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97.5.28부터 97.6.7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바 있고, 97.8.16 심사청구시에도 불복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97.10.8까지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사실이 있고, 97.12.23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불복이유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은 98.3.5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등”에 대하여 98.3.18까지 보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안에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보정요구는 불복이유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라 할 것이므로 이의 보정에 불응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0069 (<time datetime="1998-04-02">1998.04.02</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