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0749의결일 2000.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이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외의 장소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1988.1.1부터 1996.4.9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6.4.9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1996.4.3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건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서울O동 OOOOO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발송일로부터 4근무일 이내인 1996.4.6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전시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년 3개월이 경과한 1999.11.2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749 (<time datetime="2000-06-20">2000.06.20</time> 의결),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2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2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