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심판청구절차,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행정심판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 및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문을 얻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련법령상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8.11.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9.7.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행정심판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7.8.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심판청구의 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대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4467 (<time datetime="2020-01-29">2020.01.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1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1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