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및 공매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5.0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5.0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OOOO 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OOOOO아파트 중 OOO동 OOO호 및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압류통지서는 2005.2.24.자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매통지서는 2005.7.1.자로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9.자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8.16. 청구법인이 제기한 위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결정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국세기본법 제61조제 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위 규정들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공매통지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 O, OO OOOOOOOO, OOOOOOOOO)
(5)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인 2005.2.24.자를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2005.5.25. 이전에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쟁점아파트의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5.7.1.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2005.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4135 (<time datetime="2006-09-04">2006.09.04</time> 의결), "압류처분 및 공매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