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260의결일 2023.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3.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1.29.부터 2022.2.27.까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8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2.5.6. 청구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고지세액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등기정보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납부고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내역이 확인된다.

<표2>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내역 등OOO마.「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0조의2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청구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0260 (<time datetime="2023-03-13">2023.03.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9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9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