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납세고지서는 ’18.XX.XX.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18.XX.XX.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5.9. 아버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OOO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7.12.29. AAA 주식회사에 양도(수용)한 후 2018.10.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세액을 미납부하자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과 미납세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협의하고, 2019.2.14. OOO원을 납부한 후, 2020.5.25.부터 2021.5.26.까지 4차례에 걸쳐 각 OOO~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8.12.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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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부4585 (2021.09.2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7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