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8구0769의결일 1998.09.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9.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7.6.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7.6.19부터 60일내인 97.8.18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도과한 후인 97.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7.6.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7.6.19부터 60일내인 97.8.18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도과한 후인 97.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6.1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7.6.19부터 60일내인 97.8.18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도과한 후인 97.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0769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