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중1171의결일 1994.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도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1993.12.21 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심판청구서는 1994.2.23 통신일부인이 찍힌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4.2.19일까지 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171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1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1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