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7.OOOOO OOO OOO OOO에서 주식회사 OOOOOO를 설립 같은 곳에서 디O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한 사업자로서,2007.6.20.~2007.11.14.까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2005.7.부터 2007.6.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에서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219,801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3,035,99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849,790원 및2005.9~2007.6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 28,868,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제6항 및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7.12.6.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쟁점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7.12.10. 쟁점사업장의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7.12.10)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내인 2008.3.9.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8.3.12.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011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