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자에 잔금청산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당시인 92.3.31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의거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조치한 점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자에 잔금청산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당시인 92.3.31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의거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조치한 점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OO리 OOOOO 등 7필지의 전 1,210㎡, 답 2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4 취득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에서는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O 청구외 OO건설(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서 92년수시분 법인세 109,109,610원 및 동 방위세 19,618,920원, 92년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34,525,450원 및 동 방위세 26,905,090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92.3.3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OO건설(주)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91.8 에 체결하여 91.12 중도금을 지불하였고, 92.3.27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등기이전은 관인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92.4.2 에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인 92.3.27 에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92.3.31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재산을 타인의 체납세액에 의거 압류한 것인 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계약체결일이 92.4.2 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자(92.3.27)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고,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인 92.3.3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92.3.27 에 잔금청산을 한 사실은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고,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자에 잔금청산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당시인 92.3.31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바,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의거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조치한 점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89서1636, 89.11.18 동지)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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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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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625 (<time datetime="1992-12-17">1992.12.1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8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