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468,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 소재, 전 526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OOOOO 소재, 전 218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OOO 소재, 전 1,296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합계 면적 2,04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이를 89.5.31-6.17 까지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1년이내 단기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소유자 및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8.18 자로 양도소득세 7,533,360원 및 동 방위세 1,506,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0.11 남편 사별후 현재까지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평당 20,000원에 주유소 부지로 매수토록 권유하여 쟁점토지 평수가 약 600여평으로 매수금액 12,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0,000,000원은 88.10.31 지급키로 한 후 88.11.30 위 OOO의 자필 영수증과 같이 잔금 10,000,000원의 영수증과 권리증 및 등기관계 서류를 수취하였는데 원 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89.3.20 현지를 답사한 바, 입지조건 및 기타여건이 주유소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는 청구외 OOO ㉯㉰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3,340,000원과 9,671,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취득가액이 12,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OOO가 위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2,46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당초 세액을 재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서, 거래확인서, 자금결제등 입증서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 과세근거로 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처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468,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약 600여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20,000원씩 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88.11.30 자 잔금 1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면적이 617평으로 청구주장 면적 600평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거래한 매매계약서원본,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2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4,000원씩 총 금액 2,468,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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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042 (<time datetime="1991-03-28">1991.03.28</time> 의결),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468,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2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2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