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6, 2007,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2. 처분청은 OOO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2006, 2007,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2.1.4., 2012.1.12.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OOO되자, 위 주소지외에 확인되는 주소지나 거소지 없이 청구인의 연락이 두절되어 서류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012.1.25. 위 납세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 2012.2.8.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2012.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12일이 경과하여 2012.5.30.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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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2740 (<time datetime="2012-07-12">2012.07.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