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로 1997.11.7 발송하여 1997.1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한 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1.12 청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8서1126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