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9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81조에서 위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95.5.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139.5㎡ 및 건물 276.35㎡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79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36,799,850원 및 가산금 1,839,990원 합계 38,639,84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심사청구시에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며 당심에서 96.8.24 까지 불복이유를 제시하도록 항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다시 10일간(96.9.1~96.9.10)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아무런 불복이유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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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235 (<time datetime="1996-10-26">1996.10.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4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