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2)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185의결일 1991.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이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이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 소재, OO빌딩)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중 88과세년도에 19,699,998원, 89과세년도에 20,341,592원이 각각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또한 89과세년도중 위 OOO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자소득(사채이자소득) 79,300,000원이 있음을 적출하여 동 소득금액을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위 OOO의 남편인 청구인(주된 소득자)의 해당년도 소득에 합산한 후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0,413,590원 및 동 방위세 2,126,040원과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57,117,010원 및 동 방위세 11,534,010원을 각각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OOO(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OO 소재 부동산(OO빌딩)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과세하였는 바, 임차인 OOO(OO다방)의 임대료는 88.1.1~89.9.30 기간은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2,000,000원, 89.10.1 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19,800,000원, 월세 2,200,000원이었음에도 처분청은 88.1.1~89.9.30 기간은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2,200,000원, 89.10.1~90.2.28 기간은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2,420,000원, 90.3.1 이후에는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2,620,000원으로 하여 계산함은 부당하며, 임차인 OOO(OO의원)의 임대료는 88.1.1~89.9.30 기간은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000,000원, 89.10.1~90.3.31 기간은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100,000원, 90.4.1 이후에는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300,000원임에도 처분청에서는 88.1.1~89.9.30 기간은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300,000원, 89.10.1 이후에는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560,000원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며, OO당구장 OOO은 88.1.1~89.4.30 기간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 89.5.1~90.2.28 (임차인 OOO)기간은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000,000원, 90.3.1~91.2.28 (임차인 OOO)기간은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1,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88.1.1~89.3.31 기간은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000,000원, 89.4.1~90.2.28 기간은 보증금 17,000,000원, 월세 1,000,000원, 90.3.1~91.2.28 기간은 보증금 18,000,000원, 월세 1,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 건 임대수입금액 누락액(88년도귀속 19,699,998원, 89년도귀속 20,341,592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OOO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치 부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위 OOO이 89년도귀속분 이자소득 79,300,000원(N으로부터 26,400,000원, K로부터 22,220,000원, OO로부터 22,380,000원, 따로국밥집으로부터 7,300,000원, OO장으로부터 1,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N으로부터의 26,4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청구외 OOO(N이라 함은 OOO을 지칭한 것임)이 사용하고 1억원은 OOO이 사용한 후 OOO으로부터 2억원에 대한 은행대출이자를 송금받아 위 OOO O의의 통장을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OOO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며, K로부터의 22,220,000원은 위 OOO(K라 함은 OOO을 지칭한 것임)이 동인의 은행대출금이자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OOO의 이자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며, OO로부터의 22,380,000원, 따로국밥집으로부터의 7,300,000원, OO장으로부터의 1,000,000원은 위 OOO과 OOO의 공동이자소득으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OOO의 이자소득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인별, 기간별 사실대로의 임대료를 기준하여 계산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초조사시 확인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누락금액을 소득자인 청구인의 처 OOO이 확인한 사실이 있고, 동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사건번호 서울 90-OOOO)에 대하여 90.1.8 기각 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며,

(2) 이자소득 79,300,000원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위 OOO과 임대건물인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 OO 소재 OO빌딩에서 “O” 패션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공동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소지하였던 원시기록노트에 의하여 확인된 인적사항 미상인 N으로부터 받은 26,400,000원, OO로부터 받은 7,300,000원, OO장으로부터 받은 1,000,000원, 합계 57,080,000원은 위 OOO의 이자소득임을 위 OOO이 진술하였고, 원시기록상 K로부터 받은 22,220,000원은 이자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위 OOO이 대출받은 140,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일부라고 진술하였으나, 모든 금전거래상황이 빠짐없이 기록된 원시기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K로부터의 이자소득 부분의 기록 형식도 위 여타 이자소득 기록과 똑같은 형식인 점으로 보아 동 22,220,000원도 OOO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N으로부터의 26,400,000원은 위 OOO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청구외 OOO(N은 OOO을 지칭함)이 사용하고, 1억원은 위 OOO이 사용한 후 OOO으로부터 2억원에 대한 은행대출금이자로 송금받은 것을 표시한 것이고 K로부터의 22,220,000원은 K는 OOO을 지칭한 것이고, 동 OOO의 은행대출금이자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 OOO과는 관련이 없으며, OO, 따로국밥집, OO장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위 OOO과 동업자 OOO의 공동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인 바, 위 OOO은 위 OOO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음이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OOO이, 1억원은 OOO이 사용한 것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시 이자소득 57,080,000원은 OOO의 이자소득임을 OOO이 확인하였고, K로부터의 이자소득 부분의 기록형식도 여타 이자소득 부분의 기록과 같은 형식인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처 OOO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가.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나.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6월 88.1.1 부터 90.6.30 까지 청구인의 처 OOO의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O이 88.1.1~89.12.31 기간에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상당액을 신고누락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위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동 금액을 위 OOO의 남편인 청구인(주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조사자에게 제출한 위 OOO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90.8.31 이 건 조사당시 조사자에게 제출한 위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88.1.1~90.6.30 기간중 각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동 기간에 임대수입금액 45,700,741원(88.1.1~89.12.31 기간은 40,041,590원)을 신고누락 시켰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OOO은 당초 이 건 조사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료수수영수증이나 임대료를 은행등에 입금시킨 통장등의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OOO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은 사실임이 입증되는데 반해 이 건 처분이후 작성(작성일자 불O)된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만 제출하면서 이 건 조사당시 OOO이 확인한 당초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 91서 637, 91.5.29)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임대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90.8월 청구인의 처 OOO의 소득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OOO이 89과세년도중에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받은 이자소득(79,300,000원)이 있음을 적출하고 동 이자소득금액을 위 OOO의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OOO과 청구외 OOO은 동업자(의류소매업)관계로서 평소에 OOO이 OOO의 사업관계자금등을 관리하여 주고 있고, 이 건 이자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OOO이 작성한 입출금관계 원시기록노트(비밀장부)에서 OOO에게 귀속되는 이자수입이 79,3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둘째, 위 OOO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원시기록노트에 기재된 이자수입금액은 OOO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셋째, 청구인은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중 원시기록노트상의 “N”으로부터 받은 26,400,000원과 “K”로부터 받은 22,220,000원은 OOO이 받은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과 위 OOO이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3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OOO이 편의상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동 대출금 이자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OOO등에게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자기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등이 대출금지급이자를 제3자인 OOO의 예금계좌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입금시켰다가 다시 인출하여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넷째, 청구인은 이 건 이자소득이 모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185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의결), "(1) 이 건 임대수입금액 40,041,590원(88년도 19,699,998원, 89년도 20,341,5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2) 이 건 이자소득 79,300,000원 모두가 청구인의 처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1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1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