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서0577의결일 1997.05.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5.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2차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으로 잘못이므로 당초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경과한 불복청구는 각하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2차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으로 잘못이므로 당초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경과한 불복청구는 각하됨

이유

처분청은 94년 제1기분 신용카드자료금액 288,881,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되어 1996.9.19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11,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1996.9.19 송달받은 후 또다시 1996.9.24 송달받았는바, 1996.9.24을 기산일로 하면 1996.11.23자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 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1996.9.19일뿐만 아니라 그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2차로 고지서를 송달한것은 중복된 과세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할 것(대법원 83누583, 84.8.21 같은뜻임)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날인 1996.9.19부터 60일이내인 1996.11.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996.11.23 심사청구한 이 건의 경우는 전심절차가 위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577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