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청구외 ○○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가(각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재산상태로 보아 출자사실이 인정안되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는 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재산상태로 보아 출자사실이 인정안되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는 부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OOO 중 OOO는 92.7.7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92.9.7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9.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 OOO는 청구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92.9.7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은 청구외 OO통상(주)의 91사업년도(91.1.1~91.12.31)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30,000주중 6,000주를 소유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외 OO통상(주)의 총 발행주식 30,000주중 청구인이 6,000주(지분율 20%) 위 법인의 설립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가 6,000주(지분율 20%)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가 6,000주(지분율 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소유주식이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60%가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91사업년도분 법인세 42,628,690원과 부가가치세 111,778,890원에 대하여 92.7.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그의 처남 청구외 OOO가 전액출자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89.10 위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주주출자확인서 및 법인설립이후 89~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계속해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OO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
가. 관련법령
①국세기본법 제39조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을 청구외 OO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위 법인의 출자관련 서류를 보면 위 법인설립시(89.10.10)부터 91.12.31 현재까지 청구인과 그의 처 청구외 OOO가 각각 6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첫째, 청구인은 현재 만 32세(61년생)로서 89.10.10 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OO문화사에 월평균급료 40~6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같은 시 같은 구 OO로 OO OOOOO 소재 OO인쇄소에 88.3.10 부터 91.12.15 까지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청구인 처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둘째,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과 보유부동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과 그의 처 청구외 OOO의 수입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동의 연립주택(10평형)을 90.10.23 약 3천만원(근저당설정액 9,100,000원 포함)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인과 그의 처에 대한 소득 및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위 법인의 설립자인 청구외 OOO가 92.12.22 자 출자사실관계확인서에서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주금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에 60,000,000원을 출자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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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098 (<time datetime="1993-03-22">1993.03.22</time> 의결), "청구인을 청구외 ○○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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