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사건번호 조심 2022인7152의결일 2022.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0.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 aaa는 주식회사 AAA(사업자등록 2006.9.1.~2008.6.30.)의 대표이사이면서 개인사업자인 OOO(사업자등록일 2004.6.15.~2007.5.4.) 및 OOO(사업자등록일 2006.4.1.~2007.3.31.)의 대표자였던 자이고, 청구인 bbb은 개인사업자인 OOO(사업자등록일 1994.11.10.~2000.12.15.)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이하 “이 건 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고지세액을 체납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세액 관련 납세고지서가 아래 <표>의 고지일자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내역이 확인된다.<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등 경정.고지 내역(단위 : 원)OOO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고지세액 관련 납세고지서를 2000.4.3.~2012.4.19. 기간 동안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7152 (2022.10.26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6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6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