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4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4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7. 손OO로부터 OOO OOOO OOO OOO 420 OO주공아파트 105동 5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10. 양도하고, 2008.8.28. 양도가액을 2억4,7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4,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1억3,500만원으로 보아 2011.3.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1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 소유자인 손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회수 채권 1억3,500만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채권액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1억1,000만원을 합한 2억4,500만원(=1억3,500만원+1억1,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손OO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1억1,000만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서 진실한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2억4,500만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세는 1억5,500만원~1억7,000만원으로 시세보다 1억원이 많은 가액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대금총액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3.1.25.)에는 매매대금이 “2억4,5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OO은행 융자금(1억1,000만원)은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3.1.25.)에는 매매대금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도 대금총액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 시세 사이트(부동산투데이, 부동산 11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1억5,500만원~1억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윤OO과 손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2002.3.1.)에 의하면 손OO는 2002.3.1. 윤OO으로부터 1억3,100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9.24. 손OO를 채무자로, 1억3,20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주식회사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6.1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2억4,5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손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3년 2월), 부동산매매계약서(2003.1.25.), 차용증서 및 주식회사 OOOO은행 OOO지점의 부채잔액 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1억5,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정도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대금총액이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예컨대, 청구인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2억4,500만원 중 피담보채무액으로 승계하였다는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3,500만원을 미회수 채권과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는 약정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1억3,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262 (<time datetime="2011-06-20">2011.06.20</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