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7.1.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 서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부직포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소신고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17.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한 후 2017.5.15.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OOO 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에게 직접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처분청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49050215****)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8.24.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5.15.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7.8.16.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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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전0235 (<time datetime="2018-02-22">2018.02.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