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서3429의결일 1992.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불복을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불복을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후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8조 의 규정에서도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2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동지 대법원 87누776, 87.11.10)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429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0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