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4218의결일 2017.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7.12.26. OOO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8.10. OOO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고지서가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여 2012.12.14.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의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재처분”이라 한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재처분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우체국에서 송달증빙 보존기간(1년)이 경과하여 송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반송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재처분 고지서의 송달장소는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4.29.부터 현재까지 위 송달장소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송달당시 국내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재처분 고지서가 2012.12.14.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한 후 통상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재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604, 2015.9.4.,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4218 (<time datetime="2017-02-20">2017.02.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