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 A은 2025.4.1., 2025.5.13.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2025.6.5. 처분청 춘천세무서장에게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4.11.27. 처분청 안산세무서장에게, 2025.2.21. 처분청 강서세무서장에게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2025.11.27. 청구인들에게 위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누적관리한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것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를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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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316 (2026.03.1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359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359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