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796의결일 2022.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4.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12.15. 비상장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2. 과세이연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1.4.16. 관련 서류가 없어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으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6.2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납부고지 내역(단위 : 원)OOO다. 청구인은 202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청구 이유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2.1.12. 및 2022.2.7.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2>, <표3>과 같이 2차에 걸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OOO]를 하였다.

<표2>

1차 보정요구서 내역OOO<표3> 2차 보정요구서 내역OOO마. 청구인은 2022.1.18. 1차 보정요구서를 수취 후 (등기번호 : OOO) 보정기간(2022.1.15.∼2022.2.3.) 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2022.2.10. 2차 보정요구서 수취 후 (등기번호 : OOO)에도 보정기간(2022.2.9.∼2022.2.18.) 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3조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5796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